모태펀드 관리보수 기준 바꿔 초기 투자 유도한다

투자기업 자본잠식에도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관리보수 삭감 규정 미적용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캐피탈이 모태펀드 자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아래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에도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 모태펀드 자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동안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또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관리보수 회복 기준인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으나 전환사채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도 인정 요건에 포함한다. 투자 금액 기준도 기존의 '지분율 조건 3% 이상' 외에 '금액 요건 30억 원 이상'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개정한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 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