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안주면서 구인을?"…인크루트,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 공개
인크루트 기업 회원이면 이용 제한해 구직자 보호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인크루트는 구직자 보호를 위해 '2024년 2차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명단은 취업포털 인크루트 웹사이트 및 앱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크루트의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 공개는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를 바탕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체불 사업자 정보를 공개한다. 체불액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이다.
인크루트는 지난 6월에 공개된 1차 명단에 이어 2차 명단에 포함된 상습 임금체불 기업의 인크루트 이용을 차단한다. 기존 인크루트 기업 회원 중에서도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이용을 즉시 제한해 구직자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공고 자동 마감, 인재 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공고 등록 불가를 시행해 구직자들을 보호한다. 이 밖에도 공지사항과 팝업창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이번에 공개된 2차 임금체불 사업주는 총 94명으로 2차 명단은 2027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된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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