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12억 떼먹은 한미프랜트 등 11개사, 공정위 고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 적발…591개사 자진개선
자진개선 미이행 22곳은 행정조치…최종 위반기업 11개사

경기 시흥시의 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3.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협력사에 12억 원어치 납품 대금을 떼먹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미프랜트 등 11개사가 공정위에 고발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11개 기업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위탁기업(발주기업) 3000개 사, 수탁기업(수주기업) 1만 200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 사를 적발했다. 이 중 591개 사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이후 중기부는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 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해 23억 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 기업 11개 사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이날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11개 기업은 △부산카플링 △에스티오차터링코리아 △지구건설 △거명이앤씨 △파루 △한미프랜트 △호남기업 △도원레이크 △금광건설 △일신정밀 △우람종합건설 등이다.

이 중 한미프랜트의 납품대금 미지급 규모는 약 12억 2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람종합건설이 약 6억 200만 원, 지구건설이 약 5억 2700만 원, 도원레이크가 약 2억 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연이자를 5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곳도 에스티오차터링코리아, 지구건설, 금광건설 등 3곳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또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 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으며 이 중 약정서 미발급 21개 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는 공정한 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