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부터 청탁금지법 적용…공직유관단체 지정
중기부,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 고시…1월 1일 시행
중기부 자체감사 대상…임직원에 청탁금지법 등 적용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2025년부터 공직 윤리제도를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가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연이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월 1일부터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4월 30일 설립했다.
중기부는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했다.
소공연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요건인 '연간 10억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지난 10월 소공연의 동의를 받아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했다.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에 따라 소공연은 2025년부터 중기부의 감사 규정에 따른 자체 감사 대상이 된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766만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 정립에 나설 것"이라며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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