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발목 잡던 양도세, 현물출자 시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월 1일부 적용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 '상장·양도' 등 보통주 전환 이후로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벤처기업 창업주가 현물 출자 방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때 내야 했던 양도소득세를 상장 또는 주식 양도 등 경제적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이연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를 덜고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도입됐다.
기존 세법은 창업주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한 보통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봐 보통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창업주는 보통주를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뿐이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과세 이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창업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복수의결권주식 상속 및 양도 등 경제 상황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생긴 이후 양도소득을 납부하면 된다.
과세 이연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현물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 이연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오는 1월 13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실무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이번에 개정한 과세 특례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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