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숨통"…배달의민족, 최저 2% 수수료 인하 내달 중순 공지

상생협의체서 합의한 상생안 이행 일환
합의 안한 대형 외식업체도 7.8% 인하 적용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서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저 2%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도' 실시를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차등수수료 도입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배민은 11월 15일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차등 수수료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최종 상생방안에 합의했다.

상생방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9.8% 수준인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 35~80%는 6.8%,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2.0%를 적용하는 대신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도 일부 올려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

협의체는 상생방안 시행 시점을 내년 초로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배민 등 배달앱 업체는 직후 수수료 차등제 도입을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작업에 돌입했다.

중개수수료 인하율이 적용되면 당장 배달수수료로 타격이 컸던 영세소상공인이 즉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민 현 중개수수료인 9.8%보다 7.8%p 저렴하고, 수수료인상 전인 올 상반기 기본 중개수수료 5.8%보다도 3.8%p 저렴하기 때문이다.

현 수수료 기준으로 배달시장의 통상적 평균 주문음식 단가인 2만 5000원을 적용한다면 매출 하위 20% 영세 업주의 비용 부담은 상생안 도입 전보다 36% 줄어든다. 2만 5000원에 대한 수수료는 500원(2%), 배달비는 상단 기준 2900원으로 업주 부담은 3400원이다. 현행 수수료(9.8%) 적용 때인 5350원과 비교하면 1950원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다.

주문 단가를 3만 원으로 계산하면 인하 폭은 더욱 커진다. 3만원 주문이 들어올 때 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현재 5840원에서 상생안 도입시 3500원으로 2440원(40%) 줄어든다.

때문에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유래 없는 중개 수수료율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영세 소상공인의 고초가 컸다"며 "한시라도 수수료 인하가 시급한 상황에서 당장의 처지가 급박해 종업원 고용 여부, 장사의 존폐 여부마저 고민해 온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렇게나마 수수료 인하가 시행되는 것은 전향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상생안을)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며 "관련해 다음 달 중순에 대외 공지를 할 예정이고 준비를 거의 다 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하위 65% 가게는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가 9.8%로 변경되기 전보다도 더 비용이 내려가 해당 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약 13만 입점업체가 비용을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배민과 쿠팡이츠 등 국내 주요 배달앱은 입점업체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상생협의체에 참여했다.

협의체는 수수로 부담 완화,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앱 활성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됐으며 수수료 인하에 합의하며 종료됐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