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훔치면 검찰이 직접 나선다" 패스트트랙 도입

중기부-대검찰청, 기술분쟁조정 연계 시작
내년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등 협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 하청업체나 협력사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친 사실이 적발되면 검찰이 직접 나서 신속하게 수사에 돌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과 손을 잡으면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중기부는 대검찰청과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 등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술분쟁조정 연계’는 검찰이 기술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양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신속·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즉각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통해 산정된 결과를 검찰에 제공해 양형 판단을 돕는 사업이다.

또 현재는 산정 수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검찰 연계 건에 대해서는 20%p를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세부 내용은 내년 2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대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중기부와의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결과가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2019년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분쟁 조정사건 이첩 등 협업을 진행해왔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