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배달앱 약관 들여다본다…'불공정' 유무 집중 검토
"소상공인 피해 예방 차원…필요시 공정위에 검토 내용 건의"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이 입점업체인 자영업자들과 맺는 약관 내 불공정한 사항이 없는지 들여다본다. 중기부가 배달앱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관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만큼 부처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주요 배달앱의 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약관은 배달앱 각 사가 제공하는 배달, 배달중개 서비스 이용과 절차에 관련해 회사와 판매자(입점업체)의 권리나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배달앱 가맹점은 각 배달앱 입점시 해당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배달앱 약관이 입점업체에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배달앱 업체들도 지적에 따라 수차례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나 현행 약관은 여전히 입점업체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약관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1~9월에 약관을 14번 변경하며 자영업자에 강압적인 계약 구조를 요구했다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광고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등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가져갔다고 꼬집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풀이도 나온다. 중기부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정위 등과 함께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참여했다. 협의체는 수수로 부담 완화,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앱 활성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됐으며 수수료 인하에 합의하며 종료됐다.
협의체는 수수료 인하 외에도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 개선에 합의했으나 일각에서는 수수료 인하에 치중해 불공정약관 개선 등에는 소홀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상생협의체가 종료된 후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중기부는 이번 법리검토가 상생협의체 활동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소상공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활동)와는 별건으로 약관을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법률 검토를 받게 해서 불공정한 게 있나 살피고 있다"라며 "위법 사항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살피고 있고 검토해서 공정위에 (시정 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꾸준히 배달앱의 음식업주 불공정약관을 심사해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도 국내 주요 배달앱 이용약관 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당시 적발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과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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