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 원 돌려준다"…4분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접수

31일 4분기 신청 마감…내년 1월 9일부터 환급 실시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원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등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올해에 한해 진행하며 오는 31일까지 4분기 신청을 받고 끝이 난다. 환급은 마감 후 20215년 1월 9일부터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단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나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에는 별도 계좌에 입금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