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거래 '연동약정서 미발급' 등 탈법행위 살핀다

12월 23일부터 2024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중기부는 12월 23일부터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관련 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 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 2000개사)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이후 진행하는 조사인 만큼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하여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인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전국 6개 권역(경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