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계약 '노쇼 갑질' 에몬스가구…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

에몬스가구, 약정서 미발급·위탁 취소로 피해 입혀
6월 공정위로부터 3억 6000만원 과징금 처분 받기도

에몬스 경기 광주점(에몬스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의 제조를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하지만 에몬스가구는 이 위탁계약을 돌연 취소했다.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물량을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업체와 협의조차 없었다. 하청업체는 에몬스가구의 위탁을 받아 가구를 만들기 위해 원재료 확보 등으로 비용을 투입했는데, 에몬스가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 버리면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피해액은 13억 원 규모다.

에몬스가구가 하청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항이다.

에몬스 스타필드 수원점(에몬스 제공) ⓒ News1

에몬스가구는 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9건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이 적힌 서류를 하청업체에 발급하지 않았다.

대신 부품의 규격이 적힌 도면과 품목명, 수량 등 품목 목록만 제공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발주업체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에몬스가구는 하도급 대금 40억 70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물품 수령일 기준 61일째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적용되는 할인료 327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했다.

에몬스가구는 이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장기간 하도급 거래를 해오면서 하청업체에 피해를 입힌 에몬스가구의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 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 행위인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