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출자자에 매각 가능해진다

제한적 허용 조건으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착수
공정위, CVC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 상향 추진

12월 11일 잠실 SKY31 컨벤션에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 2024 - CVC 워크숍 세션'이 열렸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제한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가 정부에 건의해 왔던 내용이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올해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그동안 추진해 온 CVC 제도 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중기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주요 출자자 및 계열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주요 출자자나 그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게 불가능했다.

중기부는 또 지난 10일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와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가 다른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계열회사, 총수 일가 출자 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공유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의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CVC 업계와 소통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