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정부부처와 현장 기반 11개 경제 규제 개선

中企협동조합 설립 요건·환경표지 인증·조달검사 등 완화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업 역동성 제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에 참여해 11건의 과제를 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가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협·단체의 현장 건의 300여 건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옴부즈만, 각 소관부처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주력·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 36개 주요 과제의 규제를 개선한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을 위주로 이번 방안 마련에 함께 하고 11개의 과제에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춰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의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석·경계석 등의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석제품의 조달 전문기관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검사 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석제품을 조달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과거 중소기업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시리즈 형태로 공동 마련한 것과 같이 앞으로 기재부 등과 협업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