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더 세진다…일회용컵 과태료 면책 길도 열려

尹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열고 고충 해소 방안 제시
매장서 일회용컵 쓴 손님 때문에 내던 과태료, 면책 예규 마련

서울 중구 서울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100명 분의 회식을 예약해놓고 갑자기 취소하는 등 이른바 '노쇼'(예약부도)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면 '손님 눈치' 때문에 위약금 규정을 두지 못하던 영세 소상공인도 제도적으로 위약금 규정을 둘 수 있게 된다.

'테이크아웃'(포장)용 일회용컵을 매장에서 들고 마신 손님 때문에 사장이 과태료를 물던 것도, 충분한 안내를 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하고 고충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노쇼 사기, 예약보증금·부도위약금 더 쎄진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노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시 '부도위약금'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노쇼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2~4인 소규모 노쇼도 가장 바쁜 시간대에 자리를 비워둬야 하는 자영업자에겐 직접적인 손실이 되지만, 수십명, 수백명 단위의 노쇼를 저질러 큰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충북 충주에서는 자신을 군인이라고 사칭하며 50인분의 음식을 대량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충주시청이 관내 자영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일이 있었다.

인천 영종도에서는 '김 중사'라는 이름으로 공문까지 보내며 돼지불백 50인분을 주문했으나 이 역시 사칭범의 노쇼 사기였다.

노쇼 문제는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면 유사 모방범죄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마땅히 방어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노쇼로 인해 매년 주요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은 약 4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노쇼 관련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018년 도입한 현행 규제의 경우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규정은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의 규모를 현실화 하고 대량 예약자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규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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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매장서 사용한 손님 때문에 과태료? 면책길 열려

고객 변심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에도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상 매장 내 1회용품을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즉 그동안 포장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면책할 수 있도록 환경부 예규를 명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SNS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소상공인을 상대로 허위광고 영업을 하는 대행사가 횡행하고 있어서다. 실례로 중소대행사 A가 소상공인 B에게 허위성공사례를 제시하며 광고 계약 체결 유도하고 월 5만원 내외 관리비로 다양한 광고를 집행한다고 약정 후 광고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식이다.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 및 조정 건수는 지난 2021년 7549건에서 지난해 1만 45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조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해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사상 화해하는 방식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이를 재판상 화해 하는 방식으로 바꿔 법적 구속력을 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 발간'과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광고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을 홍보·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 댓글 관련 피해 방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생업피해 문제를 접수·상담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해소하는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배려와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협·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는 전국 13개 지방중기청과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