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신청 가능해진다

중기부·고용노동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 창구 통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원스톱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창구가 통일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달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안내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