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급등한 전기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중기중앙회,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관련 법안 9건 법안소위 통과 못해…"조속히 개정해야"

경기 시흥시의 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및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은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차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관련 경비 연동 대상에 포함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 방안 마련 △수탁기업 요청에 한해 연동제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개선 등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디.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연동제 연동 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한 전기료, 가스비 등 경비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동 대상을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연동 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이 9건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인규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법상 납품대금이 1억 원 미만인 소액 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 체결 시점에 납품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단가계약의 경우 소액계약인지 판단이 어렵다"며 "납품단가와 계약기간만을 정하고 발주서로 별도 납품하는 단가계약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위탁기업의 미연동 약정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해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