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중 7곳 "상속세 최고세율 30%보다 낮춰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151개 사 '기업승계 실태조사'
10곳 중 7곳 "가업상속공제 개선해야"…중견련 "세제 개선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이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곳 7곳은 최고세율을 30%보다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0월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를 차지했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낮다는 인식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72.9%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고 봤고, 그 중 20%보다 낮아야 한다고 본 곳이 43.1%에 달했다.

응답 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답했다. 상속·증여세 때문에 승계 이후에 겪는 어려움으로는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을 꼽았다.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이 뒤를 이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응답 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선 사항은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이었다.

사전·사후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요건인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39.3%)과 사후요건인 '고용 유지 요건'(54.1%)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2배 올리고 공제 대상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밸류업과 스케일업을 유인할 것이라는 의견도 70%를 넘겼다.

다만 밸류업과 스케일업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47.6%, 52.3%로 나타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 승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상속·증여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