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기업인 대상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26일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5차 정부 합동 설명회
기업인 150명 참석…제도 개요 및 배출량 산정 방법 등 안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 번째 줄 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5.22/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5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했다.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0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신고인 승인, 등록부)도 소개했다.

이행법안에는 우리 측 의견이 반영돼 내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어 정보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