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이던 규제자유특구 7곳, '임시허가' 받았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 개최…비재정지원 특구 실증 기간 단축
성과 평가 결과 23개 특구 모두 정상 진행 중…16개 특구 중 4곳 종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4.16/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중 정부 재정지원이 없는 곳은 실증 절차를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특구 중 7곳은 규제 개선이 부족해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 조치 계획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지원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규제 특례 부여 등 규제 완화 중심으로 운영하고 신속한 실증을 위해 재정지원 특구보다 1년 가량 절차가 단축된다.

또 특구 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할 때 민관 합동으로 규제 발굴 단계부터 실증 이후까지 실증 전 기간을 단계별 지원·관리하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운영 성과 평가 결과도 공유했다.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등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난 3~8차 23개 특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23개 특구 모두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이 포함된 16개 특구에 대한 후속조치도 의결했다.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 특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 등 4개다.

7개 특구는 규제 법령 개정 또는 지속 적용 필요성이 있어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경남 5G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가 대상이다.

이번 특구위원회가 의결한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도시공원 출입을 허용하는 세종 특구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을 허용하는 대구 특구 △산업폐기물로 생산된 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재활용하는 충남 특구 등은 신기술, 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기지정 특구 중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특구 등 5개 지역은 특구사업자 변경이 승인됐다. 강원, 전남 글로벌혁신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어 규모가 확대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특구 본연의 임무"라며 "종료 후에도 성과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