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들이 환경 관련 주요 현안과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디에스테크노에서 '2024년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자원순환, ESG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조경주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성훈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박성훈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원회 활동현황, 환경현안 대응 등 현안 논의, 스마트생태공장 설비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에서 위원들은 △중소기업 폐기물처리 대체과징금 상한액 설정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 지정 기준 마련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상 최하위규정수량 적용 기준 차등화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내·외부 열회수 시스템, 반도체 부품 정비 시설, 폐수 처리 시설 등을 함께 둘러봤다.

이양수 위원장은 “고환율, 고물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올해 1월 화평·화관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위법령 개정에 잘 반영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디에스테크노는 작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이다.

반도체 생산공정의 열회수 및 슬러지 정제·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5개 분야(온실가스 저감·ICT·수질오염·자원순환·환경안전)에서 100% 이상의 목표 달성률을 이뤄냈다.

디에스테크노는 국내 최초로 삼성전자와 인텔로부터 동시에 투자를 받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자원순환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직원 ESG 교육 등을 통해 ESG 실사 대응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