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최대한 빨리 실시…13만 업체 혜택"
주문액 따라 배민1플러스 중개료 2%~7.8% 적용 합의
13만 입점업체, 인상 전보다 낮은 수수료 적용 혜택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안' 적용에 최종 합의한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의 중개이용료 수준을 크게 낮춘 상생안을 마련하고 음식 배달 시장의 발전과 이해관계자와의 동반 성장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제12차 배달앱 상생협의체 종료 직후 "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안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민은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이용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최혜대우 요구 중단△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주요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입점 업체의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최저 2%에서 최고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는 중개이용료 7.8%, 배달비는 지역별 2400~3400원(500원 인상) △상위 35~50% 가게는 중개이용료 6.8%, 배달비 2100~3100원(200원 인상)을 적용한다.
△상위 50~80% 가게는 중개이용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배달비 동일) △하위 20% 가게는 중개이용료 2%, 배달비 1900~2900원(배달비 동일)을 책정했다. 아울러 배민 앱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는 무료 적용한다.
배민은 "상생안을 통해 하위 65% 가게는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가 9.8%로 변경되기 전보다도 더 비용이 내려가 해당 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3만 입점 업체가 비용을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 특히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2% 중개이용료를 적용하는 등 큰 폭의 인하를 적용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며 "공공배달앱 대비 압도적인 광고 효과와 주문 수를 누릴 수 있고 배민이 직접 배달 품질과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2%라는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것은 파격적"이라고 덧붙였다.
배민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안은 시행 후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배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 혁신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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