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정보 보호 강화"…잡코리아,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포함 파일 다운로드 시 인증 강화

잡코리아 로고(잡코리아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잡코리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공동으로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해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과 개보위가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부터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약이 시행돼 인재 검색, 공고 게시, 채용 대행·시스템 등 부문에 적용 중이다.

잡코리아는 자율규제 이행 기준보다 더 강화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를 실시한다.

먼저 이력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을 받고 사유를 입력하도록 했다. 또 파일 암호화 설정을 강제 적용했다.

기업 회원의 경우 로그인 시 2단계 인증을 필수로 거쳐야 하며 인증 유지 기간을 타사보다 짧은 3개월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인사 담당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등을 상시 진행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개선한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자율규제 협약 준수 사항보다 강화된 추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고객 정보와 중요 정보 등의 보호 체계를 앞으로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