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카카오뱅크서 비대면으로 가입한다

중기중앙회,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비대면 프로세스 구축

노란우산공제 BI.(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카카오뱅크(323410)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적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비대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카카오뱅크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 위협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공제제도다. 현재 재적 가입자 수는 177만 명에 달한다.

노란우산은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연 복리이자, 지자체 희망장려금 최대 36만 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오는 2025년부터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가입자의 절세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소상공인의 금융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노란우산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혁신적인 금융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간편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