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최종 상생안' 제출…막판 합의 이뤄질까
양사 모두 11일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수정된 상생안 제출
'공익위원 중재원칙' 반영 전망…업계 "합의 가능성은 낮아"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11일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최종 상생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막판 극적 합의'를 위한 공은 공익위원에게 넘어갔다.
이제부터 공익위원들은 배달앱의 최종 상생안이 '상생 테이블에 올릴 만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상생협의체 회의는 한 번 더 열린다. 여기서 입점업체이 배달앱의 상생안을 받아들이면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날 배달앱 협의체에 최종 상생안을 제출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존 안에서) 조금 더 개선된 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양사 모두 11월 7일 배달앱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때 제출한 안보다 진보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향은 기존 차등수수료 안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최고)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배달비 부담을 감면하는 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직전 회의에서 공개된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일 열린 제11차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는 처음으로 '공익위원 중재 원칙'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매출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것(차등 수수료제) △중개 수수료율 평균이 6.8% 넘지 않을 것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을 것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수수료 2%를 적용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정액제)을 유지할 것 등이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직전회의에서 제출한 상생안을 서로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
배민은 당시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을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을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달았다.
쿠팡이츠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를 2900원으로 단일화(할증비용 별도)하는 안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공익위원이 각 사가 제시한 상생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서로의 안을 볼 수 없었고 피드백 역시 기준(중재 원칙) 제시 없이 세부 항목에 대해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눈치'를 봤을 것"이라며 "이제는 모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최종안은 (기존과) 좀 다를 수 있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준으로는 맞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상생안이 입점업체 측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룬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종 상생안이 공익위원을 만족시켰을 경우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입점업체와의 최종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상생협의체에 참가하는 한국외식산업협회, 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측은 '일괄 수수료 5% 적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배민과 쿠팡이츠가 내 놓은 상생안이 이와 간극이 있을 경우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의체 참가단체의 한 관계자는 "배달앱 입장에선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을 100% 반영해도 최대한 타협한 수준이라고 여길 것"이라며 "반면 입점업체는 (중개수수료) 일괄 5%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상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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