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차등 수수료 공식화…4.7%부터 최대 9.7%까지

상생협의체 협의 사항 이행
매출 하위 40% 가게에는 수수료 환급도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요기요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협의 사항에 따라 최저 4.7%부터 최대 9.7%의 차등 중개 수수료 방안을 도입한다.

요기요는 자사의 상생방안이 협의체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타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요기요는 상생안에 포함된 △중개수수료 인하(차등 수수료 적용) △소비자 영수증 정보 개선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우선 ‘가게배달’과 ‘요기배달’(자체배달)의 중개수수료 중 대형업체에 적용하는 '최상단 구간' 요율은 기존 수준인 9.7%로 적용한다. 포장 주문의 경우 7.7%다.

아울러 매출액 및 주문 건수에 따라 영세업체는 최저 4.7%까지 낮춘다. 포장 주문의 경우 최저 2.7%다. 앞서 요기요는 12.8% 수준이던 중개수수료를 업계 수준인 9.7%로 인하한 바 있으며 차등수수료 역시 최근 시범 도입해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이를 공식화 한 것이다.

협의체 협의사항에 따른 추가 상생안은 '가게 지원 방안'으로 마련했다.

향후 1년간 매출 성과가 하위 40%인 가게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의 20%를 ‘사장님 포인트’로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사장님 포인트는 요기요 앱 내 ‘할인랭킹’, ‘요타임딜’ 및 ‘가게쿠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배달앱 경쟁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매출 하위 20%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2% 수준의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요기요는 하위 40% 업체에 대해 수수료 20%를 환급함으로써 경쟁사와의 간극을 좁히는 셈이다.

여기에 영수증 하단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의 항목을 표기하고 입점 가게의 주문 수락 후 음식 픽업 시점까지의 라이더 위치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상생협의체 협의사항이다.

요기요 측은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과의 오랜 소통을 통해 도출한 상생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요기요는 앞으로도 사장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