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섬유산업위 "방위사업법 개정해 국산 소재 확대해야"

8일 안산서 2024년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국산 소재 활성화 전략 논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뉴스1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인들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국산 섬유소재 사용 확대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경기 안산의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에서 2024년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현황 보고 및 국산 섬유소재 활용 활성화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 섬유 파일럿 공장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섬유 연구 설비 견학 등을 진행했다.

박윤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트림별 생산 시스템을 공고히 갖추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라며 "미들스트림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군·조달 분야 자국산 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산업을 보호하고 전투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방섬유 국산화 비율이 7% 수준으로 전투복 외 분야까지 국산화 의무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 세분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한 국방물자 국산섬유소재 사용 법제화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제편직 및 염색가공업 포함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중동과 유럽에서 전쟁이 길어지면서 섬유 수출 감소, 물류비 및 전기료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섬유업계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국산 섬유소재 사용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과 패션 대기업과 섬유중소기업의 기술·상품공동개발 등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장 △김권기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15여 명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