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의 4번째 무상증자, 근거있는 자신감일까[줌인e종목]

총발행주식 대비 9% 규모…2020년부터 매년 무상증자
'2471억'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재원 마련…"주주가치 제고"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글로벌 가구·매트리스 전문기업 지누스가 지난해 현대백화점 충청점에 연 체험형 팝업 스토어 '지누스 원더베드'(ZINUS Wonder Bed) 모습. (현대백화점 제공) 2023.5.7/뉴스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지누스(013890)가 올해도 무상증자를 발표했다. 상장한 이후 5년간 4번째 무상증자 발표다. 지누스는 2019년 10월 30일 코스피에 상장한 지 1년 뒤인 2020년 11월부터 매년 무상증자를 정례화했다.

통상 기업이 무상증자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감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거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행위라서다. 일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누스가 무상증자 발표한 지난 4일 지누스의 주가는 장 중 한때 8%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5일 지누스는 199만 3744주의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식 1주당 0.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무상증자 후 총 발행주식 수는 2225만 4576주(자기주식 32만3385주 제외)로 늘어난다. 이번에 늘어나는 주식은 총발행 주식 수의 약 9% 규모이며 신주배정기준일은 이달 20일이다.

비율이 1:0.1인 만큼 지누스 주식을 보유한 이들에게 10주당 1주씩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10주 미만 보유자에겐 현금을 주는 방식의 주주친화적 정책이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희석효과로 권리락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상증자를 시행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무상증자에 드는 자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충당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을 일정 액면가로 발행하고, 이후 투자를 받을 때 인정받은 액면가가 더 높아 남는 차액을 말한다. 예컨대 액면가 500원에 주식을 1000주 발행해 50만 원에 자금을 설립한 이후 투자를 받을 때는 액면 대비 10배 높은 것으로 산정해 주당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5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가정할 경우 450만 원은 자본잉여금이 된다. 통상 투자를 받는 상황에서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액면금액보다 높게 받기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누스는 이 주식발행초과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당분간 무상증자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봤다. 지누스가 올해 8월 발행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누스의 6월 말 기준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 자본금 제외)은 약 2471억 원이다. 쌓여있는 자본금이 충분한 만큼 무상증자 정례화 기조는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현대백화점그룹 차원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초 13개 상장회사 재무담당 임원들로 구성한 '그룹 가치제고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 중이다. 위원회에선 무상증자를 비롯한 배당 확대 등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지누스의 반복적인 무상증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의미다.

지누스 관계자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도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상증자 역시 주의할 점이 있다. 전날 지누스 주가가 장 중 한때 8%대로 치솟은 것처럼 무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뛰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무상증자가 자신감의 표현일 뿐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보니 이후 폭락하는 상황도 빈번하다. 무상증자가 '호재의 탈을 쓴 악재'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