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망하고 또 치킨집 차려도 지원받는다…심사는 강화

중기부, 재창업 지원 문턱 낮추고 심사 기준 강화…심사위원 증원
'성실경영평가제도' 강화…기술·경영 평가 비중 50→70% 확대

서울 중구 명동 상가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2.7.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성실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폐업을 했다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할 경우에도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의로 폐업해서 반복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 '동종업종 재창업 지원'을 제한하던 규제가 있었는데, 이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의 폐업은 '자산'이 돼서 재기를 도울 수 있다고 보고 문턱을 낮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 경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평가'를 강화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중기부가 입법 예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성실경영실패자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에도 시점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자의적으로 폐업한 뒤 동종업종을 재창업하면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나 파산의 경우 폐업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으로 창업이 인정되지 않아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반복적인 고의 폐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기업인들의 재기를 막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중기부는 재창업 전 고의부도 정황이나 부당해고, 분식회계 등이 없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다고 판단한 경우 제한 기간에 관계 없이 창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실패 경험을 자산화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문턱을 낮추는 대신 기준이 되는 '성실경영평가 제도'는 강화한다. 특히 중기부는 기술·경영 분야 심사위원을 늘려 폐업 전·후 얼마나 적극적으로 경영했고, 재기를 준비해 왔는지 정성·정량 평가하는데,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적합으로 판정하면 통과된다.

또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기술·경영 평가 비중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런 과정은 경찰청과 연계해 범죄사실 등을 확인한 이후 시작된다.

이번 결정은 중기부에서 장기간 추진해 온 건이다. 방안 발표는 지난해 12월 처음 이뤄졌으나 준비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기부는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을 통해 매년 외부용역 방식으로 '재창업 지원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작하면서 간담회를 지속해서 열어 실태를 파악해 왔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재창업 성공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에서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