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현장심사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고요?
중기 옴부즈만, HACCP·직접생산확인 제도 '이중 인증' 부담 덜어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 HACCP, KS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 제도' 현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HACCP 인증'과 '직접생산확인 제도' 모두 조사의 목적과 기준, 확인방법이 유사하지만 별도로 받아야 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등에 납품을 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품목에 따라 HACCP 인증도 또 받아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HACCP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를 받고도 직접생산확인 현장실태 조사를 또 받아야 해 인증준비와 시간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상황을 파악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유관 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곧바로 개선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5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증한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심사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HACCP, KS 인증 등을 받은 품목은 현장 실태조사 면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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