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활성화"…중기부, 외국어 의료광고 규제특례 신설 추진

정부입법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 시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서 광고 허용

서울 강남구 병의원 밀집지역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해당 특구에서는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규제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해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의 매출과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지난 2004년 도입한 이래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를 운영 중이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