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안착 위한 설명회 개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등 관련 정보 공유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정착과 현장 지원을 돕기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실무 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필요한 요건과 절차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실무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종우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도입 방향과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 방안을 소개하며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최근 투자 유치를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알아보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궁금한 점이 있었다"라며 "투자 유치 시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신청과 효력 발생 시점이 궁금했는데 설명회로 의문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로 인해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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