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플랫폼 정산기한·판매대금 관리 규제 환영"

"플랫폼-중소기업 간 공정성·투명성 확보 노력 감사"
플랫폼 입점한 중소기업 단체 협상권 검토도 당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 기한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을 규제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 방안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독과점 및 갑을문제 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업계 의견 청취를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중개거래 정산주기 및 자금관리 규제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 규제 마련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7월 발표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66%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들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불안 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이번 개정 방안에 담지 못한 제도 보완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