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의결…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고려

제본업체 직원들이 제본 작업을 하는 모습. 2024.10.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재지정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라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서점업, 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 업종에 대해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재지정을 의결했다.

기존 지정 기간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또한 면밀히 살폈다.

위원회는 서점업의 경우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 내 유연한 신규출점을 허용하고 이전출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1년간 1개 출점 가능했던 것이 재지정에 따라 5년간 5개 총량 범위 내 연간 2개까지 출점 가능해진다.

이전출점 요건은 기존매장 폐점 전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이전출점 요건 중 면적 기준은 없앴다.지정기간은 10월 18부터 2029년 10월 17일까지다.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인 LPG연료 소매업은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적 보호 차원에서 재지정을 결정했다.

LPG연료 소매업은 LPG연료가 충전된 50kg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가정용․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지정기간은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존중한다"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합의에 기반하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