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맹점 수수료 4.9%" 배민 제시안…대형업체 '수용 불가'

배민, 차등수수료율 조건 완화…쿠팡은 '가게배달' 방식 제안
입점업체 "대형업체 포함 일률적 인하 외엔 협의 어려워"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2024.10.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민)이 정부가 구성한 배달수수료 상생협의체에서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4.9%까지 낮추겠다고 한 번 더 몸을 낮췄다. 다만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현행 9.8%를 고수했다. 이에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입점업체 단체는 배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14일 관계부처와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번에도 별다른 소득 없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 배민은 입점업체가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때 적용받는 조건을 없애고 중소가맹점에겐 4.9%~2%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예컨대 배민 가맹점을 매출 순위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운다면 1등부터 60등까지는 현행 배민 수수료인 9.8%를 적용하고 61등부터 80등까지는 4.9%, 81등부터 100등까지는 2%만 받는다는 내용이다.

앞서 배민은 지난 8일 진행된 6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액 수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상생안으로 제시했다. 당시엔 61등에서 80등까지는 최고 6.8%~ 최저 4.9%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점주들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형태다. 배달앱이 수수료를 내릴 테니, 업주도 배달 부담을 낮추는 데 동참하라는 의미가 담긴 조항이다.

이번 7차 회의에서 배민은 이 조건을 없애고 수수료율도 최고 6.9%를 일률 4.9%로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율 더 낮춰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민 보이콧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가맹점들은 대부분 상위 60% 매출에 해당해 배민이 제시한 차등수수료율의 인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생안을 내지 않아 빈축을 샀던 쿠팡이츠도 이번엔 수수료율 인하 대신 '가게 배달'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밀었으나 입점업체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가게배달은 자영업자가 대행업체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통상 이 방식이 정률제 등 다른 방식보다 자영업자의 부담이 적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작은 건들에 관해선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작 수수료율이나 이런 건에 대해선 진전된 게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주체 관계자는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한 수수료 또는 배달료를 표기하자는 내용,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업주와 공유하자는 내용 등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가 오갔다"며 "(쿠팡이츠가)가게배달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니었고 여전히 지난 회의 때처럼 대단히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 참석자들이 답답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입점업체 측은 앞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8차 회의는 오는 23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배달수수료 상생협의체는 당초 10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석 달이 되도록 입장차조차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회의 간격을 당겨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