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식당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토록 다양한 정책 시행"

"꼼꼼히 모니터링 중…위반 업주엔 메시지나 전화로 변경 요청"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들이 음식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배달의민족이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입점 접주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는 식당의 의무이자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약속"이라며 "자사는 입점 업주님께서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민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법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당사자, 즉 식당 운영 업주에게 적용된다.

배민은 "자사에 등록하는 식당은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원산지가 입력되지 않은 식당은 입점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며 "업주들이 직접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입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메뉴를 등록하거나 기존 메뉴를 변경하는 상황 등에서 모든 업주에게 원산지 정보 재확인 및 변경을 요청하는 알람을 전달하고 있다"라며 "배민외식업광장 등을 통해서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콘텐츠를 수시로 게시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배민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기법을 지키지 않은 가게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모니터링 한다"라며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흡하게 입력한 업주에게는 메시지 발송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객에게 맛있는 음식과 정확한 정보가 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881건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