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특허소송 대리하는 유럽통합특허법원 롤모델 삼아야"

국회의원회관서 유럽통합특허법원 사례 토론회 개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소송, 中企 소송 포기 이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기업이 원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을 위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도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업들은 특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기업이 원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관했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성환·이광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 오송바이오헬스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섭 LX세미콘 자문은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기술판사 제도로 법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고 기업이 원할 경우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최고의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자문은 "우리나라도 특허 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있지만 정작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어 기업은 경쟁력을 갖춘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며 "국내 중소기업 열에 아홉은 특허 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기술판사와 변리사 소송대리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통합특헙법원의 장점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법률판사와 기술판사로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판사 구성은 특허 소송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변리사에게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는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인정받고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표준"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추세에 맞춰 변리사 소송대리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