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을 때도 노란우산 하세요"…대출·납부유예 인정

10월부터 대출 상품·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 추가

노란우산공제 BI.(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출산을 했을 때도 공제금 무이자 대출을 받거나 납부 유예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 유예 인정 사유를 공제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공제사업이다.

지난 8월 기준 재적가입자 176만 7000명, 공제부금 27조 2000억 원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출산 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 4종(의료·재해·회생·파산)의 대출 상품과 6종(재해·입원치료·경영악화·파산 및 회생·휴업·사회재난)의 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 지원이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해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