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끊이지 않던 소상공인聯, 공직유관단체로…4년만에 재추진

중기부 상시 감사 가능…공직자 준하는 윤리 규범 적용
최근 정치활동 등 논란…"투명하고 공정한 단체로 성장"

소상공인연합회 로고.(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73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한 차례 지정을 추진한 지 4년여 만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공연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오는 10월 인사혁신처에 소공연을 공직유관단체로 신청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2월 말 관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 또는 임원 선임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공직윤리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인사혁신처가 관할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출자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소공연은 중기부로부터 올해 2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받고 있어 요건을 충족한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 규범이 적용되고 중기부 감사담당관실의 상시 감사 등이 이뤄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공연 신임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배경을 밝혔다.

소공연의 공직유관단체 지정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재임 시절 한 차례 지정을 추진했다.

배동욱 전 소공연 회장이 재임하던 당시 이른바 '춤판 워크숍' 논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일자 박 전 장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면 회장·임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공직자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며 등록 추진 사실을 밝혔다.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 추진에는 최근 오세희 전임 회장이 국회로 향하는 과정에서 일었던 잡음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오 전 회장은 총선에 출마하며 광역지회장들의 지지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소공연 정관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민간 협·단체의 경우 부처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권한이 없어 특정 사안에 대한 사후조치나 재발방지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직유관단체가 되면 감사감독관실에 권한이 생겨 기존에 하던 사후조치에 더해 사안에 중대성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감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

주무부처의 감시 감독이 강화되는만큼 어느 민간 협단체도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잡음이 생길 때 지정 추진이 반복되는 것은 일종의 '징벌성'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 추진은 소공연 측이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민생 정책 등이 강조가 되면서 소공연에 대한 기대치나 위상이 올라갔다"며 "많은 경제 주체들이 관련이 되는 만큼 공직유관단체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신임 회장단 쪽에서도 공감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송치영 신임 소공연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희망하며,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 기회와 용기, 희망을 주는 단체로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