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어학원은 반드시 규모가 커야 하나요?

중기 옴부즈만, 서울시에 강의실 최소 면적기준 현실화 촉구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서울시의 성인 대상 어학원에 적용되는 과도한 강의실 최소 면적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전망이다.

2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성인 대상 어학원 최소면적 기준은 150㎡이상으로 타 시도에 비해 기준이 높다.

다른 시의 성인대상 어학원의 최소면적 기준은 인천 120㎡ 이상, 대구 110㎡ 이상, 대전 100㎡ 이상, 광주 90㎡ 이상 등으로 소수 수강생 대상 수업이 증가하는 추세 등을 반영해 완화됐다.

하지만 서울시 시설 규모 기준은 2001년 330㎡ 이상에서 150㎡이상으로 조정된 이후 20여년간 유지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업계의 애로사항을 모아 서울시 교육청에 환경 변화에 맞춘 성인대상 어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를 요구했다.

그러자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