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베꼈다" 소 제기한 코웨이…교원 "우리도 특허 받아"(종합)
코웨이, 교원웰스에 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코웨이 "디자인권 등 침해"…교원 "이미 디자인권 가진 제품"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렌털업계 1위 코웨이(021240)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베꼈다는 취지로 교원웰스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원웰스 측은 코웨이가 지적한 제품은 이미 디자인특허 등록을 마친 제품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IP)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3일 렌털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제품의 전체적으로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가 자사의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하다고 봤다.
코웨이의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지난 2022년 6월 출시한 제품으로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됐다.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올해 4월 출시됐다.
코웨이는 자사 제품과 디자인은 물론 코크 구조 관련 특허와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코웨이는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웰스 관계자는 "아직 소송과 관련해 통보를 받진 않았다"며 "일단 소장을 보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된 쟁점인 디자인의 경우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2023년 9월 특허청에 디자인특허 출원을 했고 지난 8월 최종 등록 승인을 받았다. 현재 디자인권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웨이는 또다른 경쟁사인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284740)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코웨이는 지난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다.
이준석 코웨이 IP 팀장은 "그간 IP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IP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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