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끼기 참지 않아!"…코웨이, 교원웰스에 판매금지·손배소 청구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코웨이 디자인·특허권 침해"
쿠쿠홈시스·청호나이스에도 경고장 발송

코웨이와 쿠쿠홈시스, 교원웰스, 청호나이스의 제품 이미지.(코웨이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코웨이(021240)가 자사 얼음정수기 디자인과 기능을 '베꼈다'고 판단되는 경쟁사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23일 코웨이는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쿠홈시스(284740)와 청호나이스는 소송까지 걸진 않았지만 디자인 침해 도용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장을 송부했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제품 사이즈를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2022년 3월에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됐다.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올해 4월 출시됐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코웨이에 따르면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코웨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말 교원 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제품이 전체적으로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하다고 봤다.

또 교원웰스의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와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이달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준석 코웨이 IP 팀장은 "그간 업계 1등 기업으로서 IP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IP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IP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