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中企 차장님도 저축공제 가입되나요…5년 뒤 목돈 가능
[Q&A] 중기 재직자 대상 저축공제 오는 10월 출시
중기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중도 해약 시 원금 보장
- 김형준 기자
# 육아 휴직을 했다가 중소기업에 복직한 40세 A 씨. 분윳값에 기저귓값까지 나가는 돈은 늘었지만 월급은 그대로네요. 앞으로 교육비도 늘고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해 목돈을 모아야 하지만 쉽지 않지요. 그러다 발견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어린 나이도 아니고 재직 기간도 짧은데 공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 문제는 기-승-전-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보다 적은 연봉은 물론 중소기업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겹치며 인재들은 되도록 중소기업에 짧게 근무하고 대기업, 공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재직자들이 목돈을 만들도록 지원해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손을 잡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라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재직자가 최대 월 5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해당 금액의 20%를 지원하고 은행은 우대 금리를 더해주는 형식이에요.
오는 10월 정식 출시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A 씨는 공제 가입 대상이 될까요?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에 대해 질문과 답 형식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또 청년만 되나요?
▶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라면 근속 연수, 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종료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라 나이 제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만 34세까지로 제한이 있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다르게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죠.
물론 회사의 적립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월 납입 금액 등에 대해 협의한 후 주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 협약 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찾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재직자와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재직자의 최소 납입 금액은 월 10만 원이에요.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어요. 기업은 재직자 납입 금액의 20%를 쌓아줍니다.
만기는 총 5년이에요. 우대 금리는 1~2%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참여 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는 3.5%인데 이보다 높은 5%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죠.
5% 금리가 적용됐을 때를 예로 들면 월 50만 원을 납입해 총 3000만 원을 적립한 근로자는 5년 후 기업 지원금에 금리를 더해 총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사업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요?
▶앞서 언급했듯 청년 내일채움공제와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지원 대상에는 차이가 없죠. 이번에는 은행들과 함께하는 상품인 만큼 은행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내일채움공제보다 기업의 부담도 적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와 기업의 납입금 적립 비율이 1:2 수준이었지만 이번 우대 저축공제의 기업 납입 비율은 20%로 줄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1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20만 원 이상 지원했어야 하는데 이번 상품은 2만 원만 함께 쌓으면 되도록 설계했어요.
-재직자들은 너무 좋은 정책인데, 회사가 상품에 가입해 줄 유인이 있을까요?
▶납입 비율이 낮아지면서 기업들도 내일채움공제보다 부담 없이 가입을 할 수 있을 전망이에요.
정부는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 은행 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도 인하해 줄 계획이라 견실한 기업이라면 고급 인력과 계속해서 함께하기 위해 공제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최초에 10만 가입자가 나올 때까지 총 5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기업들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 중인데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 중도해약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상품을 해약하더라도 이율을 일반적인 적금 해지 이율보다는 높게 설정할 계획이에요.
자세한 적금 해지 이율 등은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가 끝나면 정확한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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