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중기부, IBK기업은행·하나은행과 협약…"장기재직 유도"
기업이 납입금액 20% 적립…기업엔 소득세·법인세 감면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우대 저축공제를 내놓는다.
중기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해 왔다. 근로자가 월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기업이 20만 원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10년간 26만 명이 가입했지만 기업 부담이 커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 금액의 20%를 지원하고 협약 은행의 우대 금리를 더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만기는 5년이다.
재직자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기부와 은행의 금리 우대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금리 우대는 1~2% 수준이 될 전망이다. 참여 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는 3.5%로 우대저축 이용 시 금리는 5% 수준이 된다.
5% 금리 적용 시 월 50만 원을 납입한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과 금리를 더해 총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 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춰줄 계획이다.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 금액 등에 대해 협의한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를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중기부와 기업은행의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하는 자체 특화 금융서비스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은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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