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손님 많아지겠네요"…온누리상품권 확대에 '기대감'

오영주 중기부 장관, 통인시장 방문해 확대 업종 점검
상품권 최대 15% 할인 판매…15일까지 환급행사 진행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 마크가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전통시장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경기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서울 통인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업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에서 사용처로 포함된 점포들을 돌아보며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날 방문한 검도학원 운영자는 "(학원이)확대 업종에 포함돼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당장 매출로 연결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분명 큰 마케팅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방앗간 운영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많아질수록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내수 경기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역대 최대 할인, 사용처 확대 등 조치를 통해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곳곳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희망한다"며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7만 3000원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고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지류 상품권은 10%, 디지털 상품권은 15%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오는 15일까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