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돌입하는 티메프, '돈 떼인' 영세 상인 보상받을까?

M&A 실현 여부 '관건'…인수대금·변제율 조정에 달려
"재판부의 결정 존중…작게라도 희망 걸 수 있게 돼"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잔금을 받지 못한 영세 입점 상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회생절차에 돌입한 티메프가 운영을 다시 시작해서 수익이 나면 미정산 대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이미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경영을 정상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지난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 경영을 맡게 된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채권 변제에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우선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 자체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 티메프가 당장 파산해도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1조 2700억 원, 법원 공고문에 명시된 채권자 수는 10만 명에 달하는 반면 티메프가 자산을 정리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직원 임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정산하고 나면 사실상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무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

신뢰를 잃은 플랫폼 사업 특성상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우선 회생절차를 시작한 만큼 잔금 회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게 된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에게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인수·합병(M&A) 성사가 꼽힌다. 티메프는 회생절차 계획안 인가 전부터 M&A를 추진해 왔다. M&A에 성공할 경우 인수대금을 변제 자원으로 활용하는 회생계획안을 낸 터다. 법원이 허가하면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상황에선 티메프를 인수할 주체를 찾기 어려워 변제율을 낮추고 인수대금을 낮게 책정해야 하는데, 변제율이 낮을수록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기 어려워지는 난관은 남아 있다. 통상적인 변제율은 약 30%로 알려졌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장은 "파산으로 결정되지 않고 회생으로 결정된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 채권사도 많고 금액도 크다보니 파산으로 가면 고통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희망을 작게나마 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