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태권도 학원도 OK"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늘린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대폭 완화
9월 한달간 카드형·모바일 온누리 15% 할인 판매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늘린다. 앞으로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무용학원, 한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이 대폭 완화되며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9월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해 판매한다.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 구입가능하며 할인 판매 규모는 총 2500억 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