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점포 10개 중 1개는 '텅텅' 비었다…활용 방안 막막

전통시장 빈 점포 2022년 기준 2만2681개…전체의 9.8%
사설시장 많고 지원 기간도 제한…"빈 점포만 지원 어려워"

27일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전통시장의 빈 점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쇠락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 점포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발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통계 자료인 2022년 기준 전통시장의 빈 점포는 2만 2681개로 전체 23만 2206개의 9.8% 수준이다.

전통시장의 빈 점포 수는 △2018년 1만 7587개(7.2%) △2019년 1만 9818개(8.2%) △2020년 2만 615개(8.6%) △2021년 2만 2663개(9.4%)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빈 점포의 증가는 전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상점가'와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 역시 2018년 각각 2309개(4.4%), 631개(4.7%)에서 2022년 5907개(10.5%), 1414개(11%)로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빈 점포가 늘어가는 것에 대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전통시장법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를 근거로 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언급된 전통시장법 제17조는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교육·행사 장소 △안내시설·편의시설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 장소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근거로 "중기부는 이 규정에 따른 빈 점포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령에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빈 점포만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없는 것은 맞지만 다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빈 점포를 충분히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부에 마련한 배송센터나 문화관광형시장의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회 등을 추진할 때 빈 점포를 활용하고 있다.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상인을 위해 빈 점포의 인테리어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강북구 수유전통시장의 배송센터 모습 2023.8.10/뉴스1 ⓒ News1 이정후 기자

다만 중기부와 소진공 측은 빈 점포망을 위해 단독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애로가 있다고 토로한다.

기본적으로 중기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 전통시장의 관리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이며 일부 전통시장이나 특정 구역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빈 점포에 대한 1~2년짜리 지원 사업 이후에는 해당 점포가 자립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어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즉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의 일환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으나 빈 점포 자체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중기부와 소진공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내에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특화 공간 조성 등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키즈카페 혹은 펫카페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범 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에 전통시장 2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빈 점포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청년 상인의 유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경북지회장은 "지방의 전통시장은 빈 점포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청년 상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