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세법개정안 개선 필요…세 부담 줄여 경쟁력 높여야"
중견련, 삼정KPMG와 세법개정안 주제 '키포인트 세미나'
"세법개정안, 중견기업 개정사항 다수…선제 대응 필요"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견기업계가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세법개정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삼정KPMG와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0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에는 동인기연(111380), 와이씨(232140), 풍전비철, 하이랜드푸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 공제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 관리 폐지 등 중견기업의 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포함됐다.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특히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도 폐지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부여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된다"며 선제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과 기업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안을 바로잡고 OECD 평균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과감하게 추가 인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난 8월 12건의 개선 과제를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는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는 결코 사적 이익의 확대가 아닌 적극적인 기업 경영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세법개정안의 입법 추이를 지속 점검하고 기업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세법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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