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치킨집·편의점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지원금 120만원
-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동네 치킨집이나 편의점 등 직원수 10인 이하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육아지원제도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정부의 육아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과 업무 과중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전체 사용자의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업장의 이러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종사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월1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육아지원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비용 부담과 인력난 등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가 크다 보니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장려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 사업주가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sth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