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판매자, 타 이커머스 입점 돕는다…28일 접수

중기부, 9개 플랫폼과 협업…소상공인이 직접 선택
가격 할인 쿠폰·광고비 포인트 등 지원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기업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타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최대 1만 개 사의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티메프에 입점해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에 선정한 이커머스 플랫폼 중 판매 제품의 범위,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 등이며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고 입점 플랫폼 수에도 제한이 없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가격 할인 쿠폰을 발급하고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8일 정오부터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이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올해 중기부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 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티메프 매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